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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부지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총정리

by 액티브 노마드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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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

대출 조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혀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

④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⑤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⑦ 신용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에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대출 금리: 연 1.5%에서 2.7% 사이로, 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다름

대상 주택

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2.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상환 방법

1. 이용 기간 : 기본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 선택 가능

대출 이용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산 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통보: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 제출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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