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직장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