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월세지원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쳥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 ~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 임대인(사..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