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부지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방법 및 제출서류

by 액티브 노마드 2023. 5. 7.
반응형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조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순자산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금리는 연 2.15% ~ 연 3.00%이며, 대출한도는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조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로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내집마련 디딤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방법

1.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123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공사

2..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십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 바로가기 클릭.....

자산심사
자산심사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4.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_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5.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조 주택구입자 80% 이내), DTI :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급보증(TF) 취급 가능

6.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포인트

② 장애인가구 연 0.2% 포인트

③ 다문화가구 연 0.2% 포인트

④ 신혼가구 연 0.2% 포인트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포인트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포인트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경우 : 연 0.2% 포인트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2%포인트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포인트

③ 다자녀가구 연 0.7%포인트, 2자녀가구 연 0.5%포인트, 1자녀가구 연 0.3%포인트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7.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8.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9.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혐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1.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12.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지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준(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ㅇ면적 60㎡9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사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식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이용절차

① 대출 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③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④ 대출승인

-. 대추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⑤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삼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랑은 여기 바로가기 클릭.....

자산심사

2.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면원

-. 배우자 외국인, 제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에식장계약서 또는 청접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오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서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9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직장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myeongseomg.tistory.com

 

 

청년희망적금 2023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대구광역시에서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이 지정기간 중 120만 원(10만 원 × 12개월) 적립

myeongseomg.tistory.com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가입자 10만 4천 명에서 2023년 17만 1천 명까지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

myeongseomg.tistory.com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정부 주도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가 2023년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생활과 거주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

myeongseomg.tistory.com

 

반응형

댓글


/*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