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 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1. 지급대상
Q1 :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2.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수급금액
영아30만원×4개월 + 부모70만원×8개월 + 부모35만원×4개월 + 부모50만원×8개월 = 1,220만
○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3 :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시 ‘23년부터 보육‧양육 지원체계 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2.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Q4 :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A: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Q5 :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만 6천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월생~12월생)은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 1.4(수)~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수)~1.15(일)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8 :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A :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10 :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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