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정부 주도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가 2023년 6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생활과 거주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관계부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