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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부지원금

청년희망적금 2023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by 액티브 노마드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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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이 지정기간 중 120만 원(10만 원 × 12개월) 적립 및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목돈 마련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청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
2023년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안됩니다.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사업신청에서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한 다음 증빙서류 제출하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신청완료"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마감 전까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수정,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거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연령 및 주소) 2023년 기준 만 19세 ~ 39세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시인 자

※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생 신청가능

※ (예외) 1년이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1982년생까지 신청가능

▶(근로) 신청일 대구·경북 내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소득)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620,000원 ~ 2,500,000원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이하, 자산가액 9억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1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1

청년희망적금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모집인원 : 900명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23:59

※ 모집인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선정 및 지급조건

선정일자 : 2023년 6월 23일(금)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통지방법 :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자격조건심사 승인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정 기준 : 청년 근로소득과 최근 5년간 대구시 거주기간, 최근 3년간 근로 이력을  5 : 3 : 2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액 기준자료)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 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지급조건(선정 이후의 조건이며 항후 관련서류 제출)

▶(근로기준) 지정 기간(2023년 5월 ~ 2024년 5월) 중 8개월 이상 근로

☞ 인정기준 : 상용직 해당월 15일 이상, 일용직 해당월 11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신고기준)

☞감액조건 : 6~7개월 근로 시 1개월 당 10만 원 지원금 감액

☞6개월 미만 근로 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 12개월 적립

※중도해지,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초 3개월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거주지)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2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2

청년희망적금 제외대상

①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②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대구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④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게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공제 전유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부산시 기쁨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겨 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적금 신청 전 확인사항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 내역 조회」 발급하여 내용 확인(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 내인지

② 최근 3개월간 신고금액이 실제 지급된 세전 금액과 동일한지

▶ (온라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vel.or.kr)에서 확인 가능

▶ (FAX)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타 전화(1588-0075)하여 팩스 수신 가능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 확인사항

청년희망적금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변동일) 전체 포함(2018.5.1 이후), 주민등록뒷자리 포함], [병역 이행한 1982년 생은 병역사항 추가]

②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공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온라인에서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청년희망적금).hwp
0.08MB

③개인정보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요구서(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1_서식1)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붙임1_시식2)

서식 1, 2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전원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_서식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1_서식4)

서식3, 4 : 본인 서명

정보24
정부24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 외의 본사 소재지로 나오는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XX지점, XX센타 근무 등의 내용 필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재직 고용임금확인서 작성하여 제출(직인 또는 사업주 자필서명 필수)

②고용보험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된 세전 소득이 다른 경우

▶최근 3개월간 임금 명세서(직인 또는 사업주 자필서명 필수)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2023년 청년희망적금 FAQ.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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