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타 : 1566 - 3636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처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게약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싯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독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3.1. ~ 2023.3.15. | 20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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