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가입자 10만 4천 명에서 2023년 17만 1천 명까지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쳥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적금형식으로 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하여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제도로 3년 후에 360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이고, 신청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은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쳥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별도 보완요정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꼭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공통)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여야 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타 접수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포함)제출 가능
-. 농립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노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③ 살(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근로소득, 가구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입 연령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 ~ 34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정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차상위 수급대상자 및 기초 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 39세까지 연령의 폭이 조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활동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근로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및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확인하고 신청해 주면 됩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인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수급대상자 및 기초 수급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로 월 5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재산 및 가구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 재산 기준은 일반 대상자와 차상위 수급대상자의 기준이 같으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6억 이하 가구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반대상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중위 50% ~ 100%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수급대상자는 중위 소득 50% 이하 시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근로 의욕을 높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적금 형식으로 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하여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정년내일저축계좌는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로서 3년 후에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월 10만 원, 저소득층의 경우 월 3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추가로 적금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가 되어야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충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할 때에는 5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 후 근로 소득 증가로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해지가 진행됩니다. 지급해지의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 납부한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않는 등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환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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