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 최대 10명 총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예산 종료 시에는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기업체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2023년 4월 3일 (월)부터 상시 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장 접수
2. 이메일 접수
3.FAX 접수
4. 우편접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동안 고용 유지)
4. 지원 내용 : 2023년 신규채용 직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5. 접 수 처 :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가능(현장접수, e-mail 접수, FAX 접수 우편 접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아래의 서식 1~4까지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영업사실확인서
잠조 1. 중소벤처기업부지원 제외 업종_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2.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상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 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3.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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