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 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쳥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 ~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4.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10 : 00 ~ 5월 16일 (화) 18 : 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이고, 월세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인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제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 자격·요건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 12. 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경우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최근 3개월(2023년 2월 ~4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50%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액이 위 기준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벽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y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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